세무법인 가감임대사업자 세무 센터

종합과세 · 6~45% 누진세율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연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며, 소득세율은 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입니다. 수입이 2,000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소득과 경비 수준에 따라 두 방식을 비교해 정합니다. 직전 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2026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35%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

세법 개정 시 구간·세율이 바뀔 수 있어 신고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합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01

연 임대수입 2,000만원 초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어 근로·사업·연금 소득과 합산합니다.

02

분리과세보다 유리한 경우

다른 소득이 적고 실제 경비가 크면 종합과세 세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03

고가주택 월세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월세는 비과세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입니다.

04

상가 등 비주거 임대 병행

주택과 상가 임대는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상가분은 부가가치세도 확인합니다.

수입 규모별 장부·확인 의무

부동산임대업 직전 연도 수입금액별 의무
직전 연도 수입금액장부 의무비고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 대상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주의
7,500만원 이상복식부기 의무재무제표 작성·제출
5억원 이상성실신고확인 대상신고기한 6월 30일로 연장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순서

  1. 수입금액 확인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쳐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2. 다른 소득 파악근로·사업·연금 소득이 있으면 합산 세율 구간을 계산합니다.
  3. 두 방식 세액 비교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누진세액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합니다.
  4. 건강보험료 영향 점검소득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없이 종합과세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필요경비는 장부 또는 경비율로 계산하므로, 임대료 외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다른 종합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많으면 분리과세 14%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록 사업자의 필요경비율 60%·공제 400만원은 분리과세에서만 적용되므로 양쪽 세액을 직접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복식부기 의무가 있나요?

직전 연도 부동산임대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며, 신규 사업자는 첫해에 간편장부 대상으로 봅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를 반영해 세액을 정확히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합계와 재산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고 전에 연간 소득 합계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반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임대소득,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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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