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2026년 귀속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세법 개정 시 구간·세율이 바뀔 수 있어 신고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합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연 임대수입 2,000만원 초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어 근로·사업·연금 소득과 합산합니다.
분리과세보다 유리한 경우
다른 소득이 적고 실제 경비가 크면 종합과세 세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월세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월세는 비과세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입니다.
상가 등 비주거 임대 병행
주택과 상가 임대는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상가분은 부가가치세도 확인합니다.
수입 규모별 장부·확인 의무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장부 의무 | 비고 |
|---|---|---|
|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 |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주의 |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 재무제표 작성·제출 |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 대상 | 신고기한 6월 30일로 연장 |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순서
- 수입금액 확인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쳐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 다른 소득 파악근로·사업·연금 소득이 있으면 합산 세율 구간을 계산합니다.
- 두 방식 세액 비교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누진세액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합니다.
- 건강보험료 영향 점검소득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없이 종합과세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필요경비는 장부 또는 경비율로 계산하므로, 임대료 외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다른 종합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많으면 분리과세 14%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록 사업자의 필요경비율 60%·공제 400만원은 분리과세에서만 적용되므로 양쪽 세액을 직접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복식부기 의무가 있나요?
직전 연도 부동산임대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며, 신규 사업자는 첫해에 간편장부 대상으로 봅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를 반영해 세액을 정확히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합계와 재산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고 전에 연간 소득 합계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반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