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계산 4단계
순서대로 따라가면 예상 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합산연간 월세 합계에 간주임대료(해당 시)를 더합니다.
- 필요경비 차감등록 60%, 미등록 50%를 적용하거나 실제 장부 경비를 사용합니다.
- 기본공제 차감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다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조건).
- 세율 적용분리과세 14%를 곱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연 임대수입 1,500만원 계산 예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 항목 | 등록 임대사업자 | 미등록 |
|---|---|---|
| 수입금액 | 1,500만원 | 1,500만원 |
| 필요경비 | 900만원 (60%) | 750만원 (50%) |
| 기본공제 | 400만원 | 200만원 |
| 과세표준 | 200만원 | 550만원 |
| 산출세액 (14%) | 28만원 | 77만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입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구성·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할 때 준비하는 자료
| 자료 | 용도 | 확인 포인트 |
|---|---|---|
| 임대차계약서 | 수입 시기·금액 확인 | 계약 갱신·월세 인상 반영 |
| 월세 입금 내역(통장) | 실제 수입금액 확정 | 현금 수령분도 누락 금지 |
| 보증금 현황표 | 간주임대료 판단 | 주택별 보증금 합계 정리 |
| 주택 기준시가·전용면적 | 비과세·소형주택 판단 | 공동소유는 지분 기준 확인 |
| 사업자등록증 | 등록 사업자 공제 적용 | 사업장현황신고서 사본 함께 |
놓치기 쉬운 신고 포인트
부부 주택 수는 합산
1주택 비과세 판단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쳐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귀속 소득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택 1채로 보고, 임대소득은 지분 비율대로 나뉩니다.
신고 방식 선택
분리과세는 신고서에서 직접 선택해야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및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임대소득세는 (임대수입−필요경비−기본공제)×세율로 계산합니다. 연 수입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세율이 14%이고, 등록 사업자는 필요경비율 60%와 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 임대수입 1,500만원이면 등록 기준 산출세액은 약 28만원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언제 하나요?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이에 앞서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현금으로 받은 월세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 시기는 계약상 지급일 또는 실제 받은 날이고, 통장 입금이 없어도 과세 자료가 임대차 신고·세입자 소득공제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누락이 의심되면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빨리 상담받으세요.
분리과세는 신청하면 바로 적용되나요?
분리과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선택해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연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방식의 세액을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